청년 주거 지원금: 신청방법과 혜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청년 주거 지원 제도와 그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금: 신청방법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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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필수)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2.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내용: 최대 1억 원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전세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예정인 경우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취급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 등기부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통장 사본
3. 청년 주택 구입 지원
지원 내용: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 원을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주택 등기부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통장 사본
4.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 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입주 시 제출)
5.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내용: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취업준비생의 경우)
통장 사본
청년 주거 지원금: 신청방법과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