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임플란트 치료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해 턱뼈에 인공치근을 식립하고, 그 위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기능적, 심미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건강보험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만 75세 이상,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만 70세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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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상태: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즉,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합니다.
2. 급여 보장 범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치료의 보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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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부위: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급여 적용.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구치부(어금니)에만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전치부(앞니)에도 적용됩니다.
급여 재료: 식립 재료는 분리형 식립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보철 수복 재료는 PFM 크라운(비귀금속도재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체형 식립 재료나 다른 보철 수복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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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급여: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는 중복 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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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 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차상위 대상자나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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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 단계별 절차
임플란트 치료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진단 및 치료계획: 치아 상태를 평가하고,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정체 식립술: 턱뼈에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하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보철 수복: 임플란트 위에 지대주와 보철물을 장착하여 기능과 심미성을 회복합니다.
각 단계별로 진료비가 청구되며, 단계별로 묶음수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단계의 청구 시점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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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금 청구 방법
임플란트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치과 치료 확인서: 치과 병·의원 담당자가 작성한 확인서입니다.
진료 기록 사본: 초진 차트, 진료 내용, 치아 번호 등이 포함된 진료 기록 사본입니다.
X-ray 사진: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파노라마 사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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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준비한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6. 주의사항
기존 보철물 수리 시: 기존의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에는 치아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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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후의 X-ray 사진: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치료 시 치료 전후의 X-ray 사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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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기: 보험금 청구는 치료 완료 후 진행해야 하며, 치료 중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기능적, 심미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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