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금액
난임 부부 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금액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제도는 임신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총정리 – 신청 방법부터 지급 금액까지
지원 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부가 대상입니다.
혼인 상태: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제한: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예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횟수: 출산당 최대 25회의 시술을 지원하며, 세부적으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체외수정(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 원
체외수정(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 범위: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비급여 일부 항목(배아 동결비, 착상 유도제, 유산 방지제 등)을 지원합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수 서류:
부부 각각의 신분증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각각 최초 신청 시 제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 (사실혼 부부의 경우)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최초 신청 및 사실혼인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서류 심사 후 지원 결정이 되면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통지서는 시술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시술 및 비용 청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술 확인서 및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합니다. 병원은 시술비를, 대상자는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보건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기간 내에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지원 결정 통지서 출력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최초 신청 및 사실혼인 경우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각 지역 보건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