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일정,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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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복지 수당과 달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해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지급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크게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정의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연 소득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소득이 있는 가구

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구 유형별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2023년 연 소득 기준
단독 가구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3,800만 원 이하

3) 재산 기준

신청하는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만 지급)

추가로 반기 신청 제도도 운영됩니다.

  •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예정
  • 하반기 신청: 2025년 3월 예정

반기 신청은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일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및 ARS(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3. 신청 메뉴 이동: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4. 신청서 작성: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2.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ARS(자동응답) 신청 방법

  • 국세청 ARS 전화번호: ☎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5.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165만 원
홑벌이 가구285만 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

예시 계산:

  • 단독 가구이며 연 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대략 100만 원~130만 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이며 연 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6.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지급일: 2024년 8월 말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자의 경우,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으며 상반기 신청자는 12월에, 하반기 신청자는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7.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됩니다.
  • 근로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장려금 환수 또는 추가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 오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8.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한 후,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이 다양하고, 모바일 및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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